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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품 요구 등 쌍갑질에 결국 폐업"…범 LS家 태은물류와 LS일렉트릭의 '민낯' 빈축

범 LS家 구은정 대표이사 소유업체인 태은물류, 하청업체에 갑질로 '잡음' 고조
태은물류 직원들, 하청업체 GLS로지스틱에 우월적지위 악용 수년간 '금품요구'
직원들 갑질에 제품 지연 출고 및 물류 분실 등 손실금 모두 하청업체에 책임전가
김 모 대표 "더 이상 갑질 및 업무행태 버티기 힘들다" 경영진에 토로 '묵살 당해'
태은물류, 금품수수 실태 토로에 해당 직원 불과 '감급'…괘심죄에 '보복 조치' 가해
GLS로지스틱측, 제품 분실 등 각종 변제 강요에 대금도 못 받아 결국 '폐업' 수순
GLS로지스틱, 태은물류와 LS일렉트닉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등 불공정행위 '제소'
법조계 등 일각, 금품수수 직원 해고 마땅…"전형적인 갑질에 하도급법 위반" 다분

 

【 청년일보 】 LS그룹의 일가인 구은정씨가 오너로 있는 물류업체 '태은물류'에서 하청업체 대표가 지속적인 금품 요구에 시달리고, 위탁 받은 제품의 파손 및 분실에 대한 일방적인 변상에 용역 대금(도급비)도 지급하지 않는 등 온갖 갑질행태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피해 하청업체는 밀린 대금을 지급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태은물류측의 업무 해태로 인한 물품 파손 및 손실에 대한 보상까지 전가 받는 등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다 사실상 폐업수순을 밟고 있다.


특히 피해 하청업체 대표는 수개월간 금품 상납(?)을 요구, 수수한 태은물류 직원의 행태를 태은물류의 경영진에 알리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으나, 해고는 커녕 불과 감급 조치로 징계를 마무리해 2차 가해까지 야기하는 등 도덕성 시비마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금품을 요구해 수수한 해당 직원은 감급 조치 됐으나, 되레 물류센터장직을 맡아 수행 중이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LS일렉트릭과 네스프레소, 풀무원, 코웨이 등을 고객사로 두고 물류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태은물류와 물류센터 내 제품 입출고 업무 등을 위탁 받아 업무를 수행해온 하청업체 'GLS로지스틱스'간 갈등이 점증되고 있다. 법적 공방까지 예상되는 갈등의 핵심은 태은물류 직원들의 금품 요구 및 수수 논란과 계약 해지에 대한 귀책 그리고 하청업체인 GLS로지스틱이 폐업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 등이 골자다.

 

◆ 태은물류 "금품 요구에 제품 손상과 분실 책임 일방적 전가"…GLS로지스틱, 경영난 심화 속 "개선 촉구" 

 

하청업체인 GLS로지스틱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4년간 태은물류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태은물류 고객사인 LS일렉트릭과 네스프레소 등의 물류에 대한 창고 입출고 및 포장, 창고 관리 등 물류센터 전반의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했다.

 

GLS로지스틱의 김 모 대표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태은물류의 직원인 이 모씨와 김 모씨 등으로부터 금품 상납은 물론 BMW와 말리부 등 개인 차량 제공을 요구 받았다. 김 모 대표는 위탁업체인 입장에서 이들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을 감안해 이들의 요구를 수용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태은물류측은 물류센터에서 이뤄져야 할 물품의 입출고 및 검수, 수량 파악 등의 기본적인 업무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 매출 확대 등을 이유로 신속 처리를 요구하며 이 같은 과정을 간과했고, 이로 인해 물품이 손상 또는 분실 되면 이를 하청업체측에 책임을 전가했다.

 

또한 태은물류의 화주사인 LS일렉트릭의 경우 제품 입출고, 반품, 제고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작업 공간의 부족으로 작업 생산성이 하락하고, 늦은 시간 물량 도착에 야간 작업이 수 없이 이뤄졌으나, 연장근로에 따른 추가 비용도 모두 하청업체에 떠맡겼다.

 

GLS로지스틱은 T*C 등 4곳 업체에 재하청을 주고 관련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주기적으로 발생된 제품 분실 및 손상에 대한 변제와 연장근로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을 모두 떠안게 되면서 적자가 심화, 경영난에 직면했다.

 

GLS로지스틱의 김 모 대표는 "입출고 및 검수 등 모든 수행 업무에 태은물류측이 매출 확대를 이유로, 급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제대로 된 검수 및 수량 확인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에 따른 제품 손상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은 모두 하청업체에 넘겼다"고 말했다.

 

이어 "LS일렉트릭의 경우 밤 7시에 물품이 도착하는 등 야간 작업이 불가피했고, 이 역시 제대로 된 검수나 수량 파악 등 기본적인 업무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심지어 여름철 다습한 환경에도 태은물류는 창고 내 제습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포장박스가 훼손되고 제품이 손상되면 이 역시 하청업체에 금전적 책임을 전가했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GLS로지스틱은 배송한 제품이 분실됐다는 클레임에 변제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태은물류 직원과 공동 확인 후 배송했음에도 분실 신고가 접수되자, 운송상의 문제점은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하청업체에 변제를 강요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즉, 업무 적재공간 부족에 따른 검수 미확인 등 입출고 관리 해태 및 오출, 그리고 물류창고 관리 부실에 따른 제품 손상과 추가 인력 투입에 따른 비용 부담 등 업무 환경의 부실에 따른 업무상 책임을 모두 하청업체에 떠넘긴 셈이다.

 

이 같은 불합리한 행태가 지속되면서 하청업체인 GLS로지스틱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면서 재하청업체에 임금을 체불하고, 제품 손상에 대한 변제 책임까지 전가되면서 결국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태은-LS일렉트릭 "무리한 업무 지시에 손실은 모두 하청업체에 전가"…금품요구 직원 알리자 "2차 가해"

 

GLS로지스틱 김 모대표는 무리한 업무 지시와 적재 공간 부족 등 부적합한 업무 환경에 대해 태은물류측에 개선을 요구했으나, 번번히 묵살당했다고 밝혔다.

 

특히 LS로지스틱의 수출 물류의 경우 위탁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 일방적인 업무 지시로 인해 수행해야 했고, 제품의 분실 및 손실이 발생하면 이 역시 변제해야 했다. 태은물류측이 제품의 입출고 시 수량 등 검수업무를 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일방적으로 하청업체에 전가한 셈이다.

 

특히 위탁업무 수행 중 각종 불합리한 행태로 인한 자금난이 심화된 상황에서도 금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직원에 대해 더 이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권상기 사장(당시 부사장) 등 경영진에 해당 사실을 알렸으나, 태은물류측은 되레 해당 물류를 관리할 물류센터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감급이란 경징계로 일단락됐다.

 

이후 금품을 요구한 직원의 갑질행태는 더욱 잔인해졌다는 게 김 모 대표의 주장이다.

 

GLS로지스틱의 김 모 대표는 "경영진에 금품을 요구한 직원의 행태를 알리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으나, 징계 처리했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해당 직원은 되레 물류센터장직을 맡아 현재까지도 근무중이며, 심지어 현장에서 자신의 행위를 알렸다는 이유로 창고 입구를 막아서는 등 2차 가해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태은물류 한 모 임원은 "김 모센터장이 김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월께 징계위원회를 거쳐 감급 처분을 내렸다"면서 "혼란이 안정되면 퇴사 조치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조계 등 일각에서는 이 같은 태은물류측의 조치에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하청업체에 금품을 요구,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면 해고 등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게 당연한 처사"라며 "하물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공간에서 일하게 놔두었다는 것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모 센터장은 매달 200여만원의 금품과 차량을 사적으로 제공 받아왔으며, 금품은 본인의 엄마를 하청업체인 GLS로지스틱에 유령 입사시켜 월급 형태로 착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화주사인 LS일렉트릭 역시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반말로 지시하는 한편 폭언을 일삼는 등 적잖은 갑질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화주사인 LS일렉트릭은 태은물류와 물류관리 전반에 따른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GLS로지스틱은 LS일렉트릭의 물류 위탁업무와 관련 태은물류와 형식적인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을 뿐인데 LS일렉트릭측이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지시함으써 야간근로를 야기했으나, 어떠한 비용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업무 수행 과정에서 LS일렉트릭 소속의 반장과 직원들은 GLS로지틱 직원들을 상대로 반말과 폭언을 일삼았고, 이로 인해 하청 직원들이 계속 퇴사하는 등 업무 수행상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도 했다.

 

또한 LS일렉트릭은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천안물류센터 내 제품 입고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제품이 창고에 입고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산에 입고 처리부터 하는 등 이로 인해 야기된 출고 지연 및 오출고, 미출고 등과 같은 문제 발생 시 패널티 비용을 전가하기도 했다.

 

 

◆ 선지급 조건 "민형사상 문제제기 하지 않는다" 합의서 요구에…자금난에 '울며겨자 먹기'로 작성했지만

 

김 대표측이 금품 요구 및 갑질 행태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자, 태은물류측은 용역 대금 선지급들 내세워 언론 제보 및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다.

 

이에 재하청업체의 임금체불 등 자금난을 겪고 있는 김 대표는 태은물류측의 요구를 수용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태은물류측은 합의서 작성 후 제품 분실 및 손상에 따른 변제와 재하청업체들의 임금체불을 빌미로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태은물류측이 용역 대금을 선지급 한다는 조건으로 더이상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다"면서 "임금 체불 등 자금난에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제품 손실 변상 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아 합의서 취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 체불된 GLS의 하청업체 대표님들에게 본인의 통장 등 모든 자산에 대해 가입류를 신청하라고 했고, 태은물류에서 대금을 선지급 해주면 일부라도 갚으려 했던 생각에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며 "대금을 선지급한다 해놓고 제품 손실 변제와 임금체불 가입류 등을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기만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태은물류 한 모 상무는 "그동안 매달 용역대금을 지불해왔다"면서 "하지만 재하청업체에 대한 임금체불로 가압류가 된 상태이고, 화주사들의 제품 손실에 대한 변제 문제가 남아 있는 만큼 용역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태은물류가 GLS로지스틱측에 미지급한 대금은 약 3억2천만원 가량인 반면, 화주사의 제품 로스에 다른 변제 책정금은 1억3천800여만원이다. 또한 GLS측이 T*C 등 재하청업체에 임금체불한 금액은 8억6천여만원으로 책정한 상태다. 결국 GLS로지스틱측은 태은물류로부터 미지급 대금을 받더라도 되레 약 7억원 가량을 갚아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김 모 대표의 법률대리인측은 "GLS측이 자금난에 시달리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태은물류와 LS일렉트릭의 무리한 업무 지시와 해태, 추가적인 야간근무 야기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 등이 주요 원인임에도 그 책임을 힘없는 GLS측에 전가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더구나 태은물류와 LS일렉트릭이 계약상에 없는 업무를 지시해 비용 부담을 야기하는 등 모든 손실과 비용 부담에 대한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 넘긴 것으로, 이는 명확한 하도급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 태은물류, 각종 갑질로 '자금난 야기'하고 일방적 계약해지…법조계 일각 "하도급법 위반에 심각한 갑질"

 

지난해 태은물류는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던 GLS로지스틱에 물류 위탁관리 업무에 대한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대해 권상기 태은물류 현 사장은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계약해지는 GLS로지스틱측이 먼저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태은물류의 한 모 상무 역시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정황이 포착됐다. GLS의 김 모 대표는 계약 해지를 태은물류측에 통보한 바 없다는 입장인 반면 태은물류는 지난해 11월 24일 정식 공문을 통해 GLS측에 계약 해지 사실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태은물류 한 모 상무는 "GLS로지스틱측이 하청업체들에게 스스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서 "이번 일로 고객사인 네스프레스 물류 관리 유지를 위해 GLS로지스틱 내 네스프레스 담당 직원들까지 고용승계하고 가지금급까지 제공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또한 "T*C 등 GLS의 하청업체 4곳 모두가 김 모 대표가 섭외한 업체"라며 "이들 업체들은 임금체불로 법원에 채권 가압류 신청이 접수된 상태"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김 모 대표는 "네스프레소 담당 직원들에 대한 고용 승계는 그 업무를 유지, 운영해야 하기 때문으로, 선의의 차원에서 고용 승계가 이뤄진 것으로 주장하는 듯 하다"면서 "가지급금까지 제공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 환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하청업체에 대한 계약 해지는 저온센터는 적자가 누적됐고, LS일렉트릭 수출 물류에 대해서도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돼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것"이라면서도 "T*C와 바로** 두곳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통보를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 모 대표는 T*C 등 재하청업체가 모두 GLS로지스틱측이 섭외한 곳이란 주장에 대해 T*C는 한 모 상무의 추천으로 기용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T*C의 경우 김 모 대표를 고소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한편 현재 GLS로지스틱이 해오던 업무를 대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또다른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태은물류와 LS일렉트릭의 행태에 대해 전형적인 갑질행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법 위반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대기업의 중소기업 죽이기의 전형적인 행태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김 모 대표의 법률대리인측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GLS로지스틱이 자금난을 겪고 폐업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은 태은물류가 물류센터 내 제품의 보관공간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한 입출고 등을 지시해 상품의 입출고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도록 협력할 의무를 위반해 제품 분실 등 금전적 손실을 야기하게 된 것"이라며 "이 같은 금전적 손실을 모두 힘없는 하청업체에 떠 넘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태은물류 직원들이 금품 요구와 차량 제공 등의 경제적 이익을 받게 된 것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로 인해 회사의 존립이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태은물류 직원들의 금전 및 물품 요구 관행은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GLS로지스틱 김 모 대표는 "태은물류 담당자들은 태은물류가 LG 및 GS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로 막강한 영향력이 있으니 매월 1명분의 월급을 차명계좌로 입금하면 계약 해지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면서 "어쩔수 없이 차명계좌에 금원을 입금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측은 일부 직원들이라도 관행적으로 하처업체들에 금품을 요구해 갈취했다면 해당 직원을 해고하는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는 등 전사 차원의 내부 감사를 실시하는게 당연한 책무"라며 "되레 범죄를 저지른 직원을 경징계 조치하고 되레 센터장의 직무를 수행토록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신"이라고 일각했다.

 

GLS로지스틱의 김 모 대표는 현재 태은물류와 LS일렉트닉을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 상태다.

 

한편 태은물류의 오너인 구은정 대표이사는 故 구인회 LG그룹 창업 회장의 조카다. 故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 장녀로, 현 구자은 LS그룹의 누나이기도 하다. 때문에 태은물류 내에서는 LS그룹과 한 식구로 평가되고 있다는게 중론이다.

 

 

【 청년일보=김양규 / 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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