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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차두리, '내연 문제'로 고소전..."사실무근"

차두리, 법적 혼인상태서 내연(內緣) 문제로 고소전 휘말려
차두리 "복수의 여성과 동시에 교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

 

【 청년일보 】 축구 국가대표 선수와 코치를 지낸 차두리(45)가 법적 혼인상태에서 내연(內緣) 문제로 고소전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한 매체에 따르면 차두리는 최근 서울 송파경찰서에 여성 A씨를 명예훼손과 스토킹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자신을 '차두리와 교제 중인 연인'이라고 밝힌 여성 B씨도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용인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차두리는 A씨에 대해 "몇 차례 만남을 가진 사이"라며 "A씨가 사생활 폭로 등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도 A씨와 차두리 만남을 인정하면서 "A씨가 소셜미디어(SNS)에 사진과 게시물을 올리는 방식으로 날 스토킹하고 명예훼손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차두리가 지난 2021년 8월 먼저 연락을 해 왔고, 9월부터 연인이 됐다"며 "차두리가 동시에 B씨와 교제하는 사실을 숨겼고 이 문제로 갈등을 빚자 나를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B씨 존재를 알게 된 A씨는 이별을 통보했고, 이후 같은 해 10월 차두리가 다시 연락해 왔다며, 그해 11월 차두리와 B씨가 수년간 교제해 온 사실을 알게 돼 생긴 갈등은 지난 3월까지 이어졌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차두리 측 법률대리인은 "차두리는 법률상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상호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기로 한 상황"이라며 "사생활은 누구로부터도 부도덕함을 지적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또 복수의 여성과 동시에 교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차두리는 지난 2009년 한 살 연상의 회사원과 결혼해 1남 1녀를 뒀다. 2013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같은 해 11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다. 이후 차두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 2017년 2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패소해 현재까지도 이혼 사건을 매듭짓지 못한 채 법적으로 부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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