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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시 '강제수사'...경찰, 한덕수 등 계엄국무회의 멤버 "소환통보"

국정원장 포함 11명 대상

 

【 청년일보 】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요구를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단은 10일 "11명 중 1명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시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이다.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각각 11명, 8명이다.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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