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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차주간 공정거래환경 조성"…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간담회서 화물운송 플랫폼 관리방안 연구결과 등 제도화 방안 논의

 

【 청년일보 】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 온 화물 운송 플랫폼이 제도화된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7일 서울역에서 화물 운송 산업 관계자들과 '화물 운송 플랫폼 제도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업계 1위 사업자인 전국24시콜을 비롯해 원콜, CJ, 카카오 등 업체와 전국운송사업·전국운송주선연합회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토부는 이날 제도화 방안을 통해 먼저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 업종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정의는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를 매개해 자율적인 화물운송 거래가 이뤄지도록 화물운송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제시했다.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물운송 플랫폼은 국토부의 심사를 거쳐 등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등록을 위해서는 이용료 체계와 분쟁 처리 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와 이용약관을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소한의 관리·감독 필요성과 민간 서비스인 플랫폼에 제한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을 동시에 고려해 신고제와 허가제의 중간인 등록제로 관리한다"며 "신규 업체의 진출과 무료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과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업계획서와 이용약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나 사업 정지, 등록 취소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 역시 과적 요구나 불법 다단계, 불법 주선 등 부당 행위를 하면 플랫폼 이용을 제한한다.


국토부는 향후 플랫폼 서비스 만족도, 요금 등을 기준으로 우수 플랫폼을 선정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도권 안에서 플랫폼이 활성화될 경우 '화주-차주' 직거래로 거래 단계가 줄며 산업, 운임미지급·허위매물 등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화물운송 플랫폼의 이용이 증가하고있는 지금 시점이 화물운송 플랫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면서, 플랫폼을 이용하는 화주와 운수종사자 간의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적기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도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도 플랫폼 관련 업계와 이용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화물운송 플랫폼이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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