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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서울시, 주요 재건축 단지 토허제 1년 연장

2027년 4월까지 투기 차단 지속...후암동 구역 경계 조정
실수요자 보호·시장 안정 주력...허가 기준 면적은 기존 유지

 

【 청년일보 】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과 영등포구 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더 연장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조를 이어간다. 

 

시는 전날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약 4.6㎢ 규모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아파트 단지,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4곳은 오는 2027년 4월 2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용산구 후암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사업지 2곳은 사업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범위를 조정했다.

 

후암동 30-2 일대와 264-11 일대는 사업 구역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지정 면적이 확대됐으나, 허가 기준 면적과 지정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는 각 구역의 지정 기간 만료 시점에 맞춰 재지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과도한 투기 수요 유입을 막고 실제 거주하거나 운영할 목적의 수요자에게만 거래를 허용하기 위한 장치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실수요자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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