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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형 분양" 도입...서울시,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 공급

분양가 20%만 내고 입주 후 20년 상환 ‘바로내집’ 신설
보증금 무이자 대출 40%로 확대 및 중장년 주거사다리 구축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주택 시장 불안에 대응해 무주택 시민을 위한 대규모 주거 안정 대책을 내놨다. 시는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를 공급하고,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할부형 분양 주택을 도입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31일 서울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한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에 따르면 시는 장기안심전세 등 기존 방식을 통해 12만3천호를 공급하고 신규 유형인 바로내집 6천500호를 선보인다.

 

바로내집은 분양가의 20%를 계약금으로 낸 뒤 20년에 걸쳐 잔금을 갚는 할부형과 시세 반값 수준인 토지임대부형으로 나뉜다. 할부형 주택은 올해 말부터 공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임대단지는 고밀 개발을 통해 공급 물량을 확보한다. 가양9-1, 성산, 중계4 단지 등을 재정비해 공공임대와 분양을 합쳐 총 9천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선도 사업인 상계마들과 하계5단지 1천700호는 전량 임대주택으로 꾸려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의 공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자를 미리 선발하는 바로입주제도 시행한다.

 

예비 입주자를 사전에 확보해 빈집이 생기는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해 1만호 규모의 공실을 신속히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대규모 정비사업의 이주시기를 조절해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 지원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장기안심주택의 보증금 무이자 대출 한도를 기존 30%에서 40%로 상향하고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지원 대상은 기존 청년과 신혼부부에서 저소득 중장년층과 등록임대 만료 가구까지 확대된다.

 

특히 40세에서 64세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에게는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적금 시 시가 일정 금액을 추가 적립해 주는 목돈마련 매칭통장을 운영해 주거 자산 형성을 돕는다.

 

전월세 계약 과정의 안전을 돕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과 분쟁 조정 지원도 확대한다. 1인가구에 한정됐던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무주택자 전체로 개방하고, 임대차 분쟁 조정 기간은 평균 40일 이내로 단축해 신속한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에게 집은 단순 부동산이 아니라 평온한 일상의 시작점”이라며 “시민 2명 중 1명이 임차 세대인 서울의 경우 중장기적 공공주택 확대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주거비 지원과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다각도로 지원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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