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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부 수급자' 80만쌍 육박…노후 준비 '투 트랙' 시대

월 543만원 수령 사례도 등장…임의가입 활용한 연금 분할 준비 확산

 

【 청년일보 】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각자 노후를 준비하는 국민연금 수급 부부가 늘면서, 이들이 수령하는 금액도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부부 노령연금 수급자는 79만2천15쌍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말 35만5천쌍에서 5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구체적으로 2020년 42만7천쌍, 2021년 51만6천쌍, 2022년 62만5천쌍, 2023년 66만9천쌍을 기록하며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부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도 2024년 1월 기준 111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 부부가 월 543만원(남편 260만원·아내 283만원)을 수령하는 사례도 생겼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적정 노후 생활비’(296만9천원)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처럼 고액 수령자는 국민연금 제도 초기부터 장기간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한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은 개인 단위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10년 이상 가입하면 두 사람 모두 별도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쪽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부부가 모두 가입해도 한 명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오해가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다만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선택해야 한다. 이른바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유족연금이 더 많다면 이를 선택할 수 있고, 반대로 본인의 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일부(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선택이 가능하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의 생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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