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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보료 조정 쉬워지고, 과오납 환급 이자 기준 명확해진다"

국세청 소득자료로 보험료 조정 간소화…환급 이자 기준 일원화로 투명성 강화

 

【 청년일보 】 앞으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소득이 줄어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때, 증빙서류 제출의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과오납 보험료를 돌려받을 때 지급되는 이자의 계산 기준도 명확해져, 건강보험 가입자의 편의와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 전반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조정 신청 절차 간소화다. 지금까지는 소득 감소를 증명하려면 이용자가 직접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청의 간이 지급명세서 등 실시간 소득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가입자의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들고, 조정 처리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며 "행정 효율성과 민원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험료 환급 시 적용되는 이자 계산 기준도 일관성 있게 정비된다. 기존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환급 이자 기산일이 다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월액 보험료 정산일로부터 7일 후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법령 개정에 따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엔 시행일을 이자 기산일로 삼는 새로운 규정도 신설됐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조치가 “환급금 이자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입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 종료 후 후임자가 위촉되기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했다.

 

또, 건강보험 관련 통계와 정보를 공표하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는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되고, 의약계 대표 인사 수도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다.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정보 공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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