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624/art_17496870817883_2e1416.jpg)
【 청년일보 】 청소년의 전자담배 노출을 줄이기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담배 정의 확대와 판매 채널 규제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입법조사처는 11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가 연초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 한정돼 있어,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규제를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담배 정의를 ‘니코틴 성분을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복수의 관련 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세 차례 논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보고서는 또 무인 매장을 통해 판매되는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규제 공백을 우려하며, 국민건강증진법의 자판기 규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분증 도용 방지를 위한 기술이 적용된 성인인증장치 도입을 청소년보호법상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니코틴 제품에 감미료나 향료를 첨가하는 행위가 청소년의 초기 흡연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들어, 관련 법 개정 시 이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내 담배 제품 노출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자율 규제 유도 노력 역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입법조사처는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의 사례를 들며, 이들 국가에서는 이미 합성니코틴과 가향 제품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내 역시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