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비즈. [사진=한국소비자원]](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626/art_17508083595589_72b09c.jpg)
【 청년일보 】 어린이들이 장난감으로 사용하는 ‘워터비즈’(일명 개구리알)에 대해 소비자 안전주의보가 내려졌다. 체내에서 팽창하는 성질로 인해 삼킬 경우 치명적일 수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워터비즈가 체내 수분을 흡수하며 수십 배 이상 커질 수 있어, 장 폐색 등의 위중한 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래는 수경재배나 인테리어용 자재로 사용되지만, 최근 들어 유아 감각놀이 용품으로 활용되며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5년간 국내 워터비즈 관련 위해 사례는 100건이 넘었고, 모두 14세 미만 어린이에게 발생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1~3세 유아층에서 집중됐다.
특히 2023년 미국 위스콘신주에서는 생후 10개월 된 아기가 워터비즈를 삼킨 뒤 장이 막혀 사망한 사고도 발생했다.
이 같은 사고로 인해 미국에서는 워터비즈를 어린이용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을 제정 중이다.
한편 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 후기를 살펴본 결과, ‘14세 미만 부적합’ 표기를 한 제품조차도 영유아를 위한 장난감으로 구매됐다는 소비자 반응이 적지 않게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워터비즈는 아이들의 놀이용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만일 삼켰을 가능성이 있다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며 “부모와 보호자들은 해당 제품을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