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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해 점포에 최대 1억원·2% 금리 대출 지원…대출 만기도 1년 연장

전기·가스시설 긴급 점검…보증 100%·무이자 대출 등 복구 지원 강화

 

【 청년일보 】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 금리의 재해 복구 자금을 지원한다.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되며, 전통시장 상인들은 기존 대출 만기도 1년 연장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6일부터 전국에 내린 폭우로 22일 오전 8시 현재 전국 8개 전통시장 412개 점포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 같은 내용의 복구 지원 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저리 대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조치도 병행된다.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상인은 소진공 융자 만기를 1년 연장할 수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도 최대 3억원 한도의 재해복구 보증을 지원한다. 일반보증 대비 보증비율은 85%에서 100%로 확대하고, 보증료는 0.5%(고정)로 우대 적용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상인은 최대 2천만 원까지 무이자 재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도 추진된다. 중기부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 기관에 전기·가스시설 긴급 점검을 요청했으며, 교체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선 패스트트랙으로 지원 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당진 전통시장과 삼가시장 등 침수 피해가 심각한 현장에 지방청과 소진공 인력을 투입해 폐기물 처리와 청소 등 복구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중기부는 관계 부처와 지자체 등 유관 기관들과 함께 상인들의 피해 최소화와 조기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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