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8 (금)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모펀드 ‘약탈 경영’ 방지에...금융硏 "상법 개정이 효과적"

금융硏 "자본시장법은 외국 PEF 규율 불가...개별 산업 법도 활용해야"

 

【 청년일보 】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PE)의 약탈적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 임형준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외국계 PE는 LP(펀드 투자자)에서 한국 투자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쉽게 자본시장법 적용범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며 이처럼 제안했다.


PE는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중요한 자금 공급원이지만, 일부 PE들이 과도한 차입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자산 매각과 인력 감축을 통해 단기 수익만 추구하는 사례가 반복되며 논란이 됐다.


특히 PE가 소유한 회사가 부실화해도 펀드 투자자들은 거액의 배당금을 챙긴다는 공분이 일면서 PE의 효과적 규제방법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임형준 위원은 "단기적 시야의 기업 경영, 지나친 부채 확대, 공격적 주주환원 등은 PE뿐만 아니라 다른 지배주주 아래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며 "상법을 개정해 무리한 차입 기반 인수(LBO)나 자산매각 유동화를 통한 과도한 주주환원 등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 인수 투자를 하는 PE는 출자 약정액 1조원 이상의 대형 펀드여야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PE는 극소수고 시장의 대부분은 해외 PE가 차지하고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LBO와 PE 기업 경영을 규제하면 해외 PE는 놓치고 국내 펀드만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임 위원은 PE 규제를 위해 개별 산업에 관련한 법들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PE가 대중교통이나 요양시설 등 민생 밀착 산업에 진출해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리고 가격을 무리하게 올려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경우가 적잖다.


이 때문에 각 산업에 적용되는 법들을 통해서도 PE의 일탈 행위를 막고, 사회적 필수 서비스에 해당하는 영역은 M&A 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임 위원은 주장했다.


임 위원은 "PE는 궁극적으로 GP(펀드 운용 주체)와 LP 간의 사적 계약에 기반해 움직이는 존재"라며 "펀드 성과와 비용에 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사학연금, 보험사 등 주요 LP들이 효과적으로 GP를 규율하는 시장 중심의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모펀드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감독·규제 인력을 확충하는 조처가 꼭 필요하다"며 "현재 금융감독원의 인력이 크게 부족한 만큼, PE 감독에 필요한 인적 자원에 대해 투자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