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937/art_17575611192441_e4777f.jpg)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은 11일 '통합연금포털' 내 '퇴직연금 비교공시' 메뉴 정비로 가입자들이 수익률과 수수료 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상품 중 원리금보장상품 수익률을 '예금성'과 '시장성'으로 구분해 공시하도록 한 게 특징이다.
수익률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적립금을 운용 중인 가입자들의 수익률을 가중 평균한 것으로,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결과(운용실적)다.
원리금보장상품에는 예금뿐 아니라 국채, 통안채와 같은 일부 채권도 포함되기 때문에 금리 변동이 심할 경우 채권 가격 변화로 인해 수익률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원리금보장상품을 '예금성'과 '시장성'으로 나누어 공시하게 하고, 이를 통해 가입자들이 사업자별 성과를 더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했다.
퇴직연금 수수료 비교공시에서는 대면·비대면 가입 형태에 따라 수수료율을 구분해 제공한다.
퇴직연금은 최초 가입부터 연금 수령 시기까지 장기간 운용하기 때문에 소폭의 수수료 차이가 수익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금감원 설명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