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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보호 강화…민원·분쟁 업권별로 나눠 원스톱 처리

금소처, 소비자보호총괄본부로 격상…분쟁조정국 권역별본부로 편제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확대 개편…민생범죄대응총괄단도 가동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담당해온 소비자 보호 기능을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권역별 본부로 이관해 민원이나 분쟁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전 임직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결의대회’에서 “조직 운영·인사·업무절차 등을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연말까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보호총괄본부로 격상하고, 각 권역 본부가 민원·분쟁, 상품심사, 감독·검사 업무를 동일 임원 책임 아래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체계를 개편한다.

 

이 과정에 현재 금소처 산하의 분쟁조정국을 은행·중소·금융투자·보험 등 본부로 쪼개 보내서 민원·분쟁조정과 감독·검사 간 환류를 강화한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조직을 보강한 ‘민생범죄대응총괄단’도 가동한다.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주요 제도개선과 검사 사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쇄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며 “금융소비자에게 열린 조직이 되고 공정한 룰을 어긴 금융회사에 엄격한 심판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금융회사는 과징금·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최대한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달 초 출범한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금융상품 제조·설계부터 심사·판매 단계까지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광고·개인정보보호·소비자 선택권 강화 등 체감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 대토론회, 경영진 민원 상담 데이, 금융소비자 서비스 헌장 개정 등도 추진한다.

 


【 청년일보=박상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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