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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내년 10월 역사 속으로…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재부, 18년 만에 분리…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부활
환경·에너지·여성·방통위 등 개편…내달 1일부터 시행
수사·기소 분리 본격화…중수청·공소청 체제 출범 예정

 

【 청년일보 】 정부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 대규모 조직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달 1일부터 부처 명칭 변경과 권한 조정이 속속 시행된다.

 

30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국회법 개정안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내달 1일 관보에 게재·공포되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일부 핵심 개편에는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검찰청은 내년 10월 1일 법률 공포 후 이튿날인 10월 2일 폐지되며, 같은 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새로 출범한다. 1947년 설립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로써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전담하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제도적으로 정착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2일을 기점으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2008년 통합 출범 이후 18년 만에 다시 양분되는 셈이다.

 

그 외 부처 개편은 내달 1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며,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관련 기능이 이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꾸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로 승격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다. 또한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되고, 재정경제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방송·통신 정책 컨트롤타워도 대폭 손질됐다.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현직 방통위원장인 이진숙 위원장은 임기 종료에 따라 자동 면직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은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 여야의 필리버스터 공방 속에 여당 주도로 4박 5일 만에 처리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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