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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적 인정"...국토부, 9·7 주택 공급대책 후속 조치 점검 착수

TF 3차 회의 열고 수도권 주택 2026년 착공 물량 확보 방안 논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인정 등 규제 개선 추진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7일 발표했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수도권 공급 물량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9·7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LH, SH, GH, iH 등 4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 마련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이들은 2026년 수도권에 공급될 예정 물량이 계획대로 착공되도록 기관별 과제 추진 현황을 논의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 이행 실적도 함께 점검했다.


국토부는 먼저 수도권 주요 지역 공공택지 공급 물량에 대한 사업별 추진 실적과 2026년 세부 추진 계획을 살폈다.

 

LH 직접 시행, 공공택지 사업 속도 제고 등을 통해 수도권 주요 입지에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자 민간참여사업 공모, 설계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비주택용지 용도 전환 대상 부지 역시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서둘러 완료해 2026년에 제때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 등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공공 도심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 등 2026년 착공 물량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단기 공급 확대 효과가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향후 2년간 착공 목표치 7만호 가운데 절반 이상을 2026년에 착공하기 위해, 이미 약정한 물량에 대한 인허가, 착공 실적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공급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도 꾸준히 이행되고 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입법 과제 중 지난 2차 회의(10월 30일) 이후 공공택지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1건이 추가 발의(안태준 의원, 11월 7일)되어 현재까지 총 12건이 발의됐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입법예고 등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한편, 정비사업 제도개선 방향과 함께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정비사업의 주요 절차를 동시에 처리하고, 사업 초기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에 동의하면 조합 설립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며, 관련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거래 허가 신청 후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어, 지정 전 계약 체결이라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 사유 인정을 받기 어려워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적법하게 거래 허가를 신청했고, 지정 후에 해당 거래 허가 신청에 따라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 개선 방안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도 적용되도록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9·7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기관에 책임 있는 사업 관리를 당부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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