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자 중재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천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당초 판정에서 인정됐던 현재 환율 기준 약 4천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했다고 김 총리는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전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천950만달러(약 6조1천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천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천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까지 내려야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ICSID는 2022년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천650만달러(약 2천800억원·환율 1천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중재판정부가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우리 정부의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은 2억1천601만8천682달러로 정정됐다.
하지만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 청년일보=박상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