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정기검사와 별개로 불건전영업행위가 발생한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에 대한 강도 높은 검사에 잇따라 나서면서 GA업계가 초긴장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제보성 민원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이뤄진 조사를 수시검사로 전환하고 있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보험권 일각에서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이후 소비자보호 중심을 강조, 이에 따른 감독·검사의 방향에 초점을 맞추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 되는 부당영업행위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부터 대구시에 있는 중소형 독립GA인 뉴니케보험대리점(이하 뉴니케)에 대한 수시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이번 뉴니케에 대한 수시검사는 작성계약을 비롯해 수수료 선지급 관행 등의 불완전판매 행위가 인지, 적발되면서 불시 검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니케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검사인력이 파견돼 지난 17일부터 수시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검사 내용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GA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금융당국의 뉴니케에 대한 수시검사는 최근 발생한 대규모 수수료 먹튀 사고가 발생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대형 GA인 메가에 대해서도 지난주까지 사전검사를 마치고 본 검사에 돌입한 상태로, 올해 들어 GA업체에 대한 정기검사는 올 상반기 한국보험금융에 이어 두번째다.
금융당국의 GA업계에 대한 정기검사는 지난해 보험모집조직 3천명 이상의 대형 GA를 상대로 처음 도입한 바 있다. 지난해의 경우 실시 지에이코리아를 비롯해 글로벌금융판매, 인카금융서비스 등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첫 정기검사를 받은 바 있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이 처럼 금융당국이 GA업계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대해 GA업계의 불건전 판매행위가 좀 처럼 사그러들지 않아 보험사와 마찰이 적지않고, 이로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GA업계의 경우 규모는 웬만한 중소형 보험사와 비슷할 정도로 커진 상태인 반면 불완전 판매 등을 시장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강한 규제가 없어 시장 왜곡 현상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품 교육부터 민원 처리까지 보험사들이 다 처리해주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GA업계 스스로도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등 자체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사고가 발생한 대형GA인 유퍼스트에 대한 수시검사를 마치고 제재 수위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유퍼스트에 대해 기관제재 등 중징계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 보험감독3국 이동재 기획팀장은 "현재 제재 수위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수시검사를 마치고 내부 정리작업을 진행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유퍼스트의 고위 관계자 역시 "검사 결과에 다른 제재수위가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내부에서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금융당국에 대응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달 브리핑 영업에 주력해 온 것으로 알려진 중소형 GA인 서울기업금융서비스와 기업금융센타에 대해 보험업법(수수료 등 지급 금지 위반)을 위반했다고 결정하고, 이들 GA들에게 각각 과태료 17억3천50만원, 21억9천270억원씩을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처분을 내렸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금소법의 건당 제재 금액이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많아 과태료 규모가 전례 없이 큰 금액으로 부과됐다”면서 “해당 GA들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새 정부의 금융 소비자정책 방향이 소비자보호 중심에 맞춰지면서 향후 감독당국의 검사 및 제재수위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이후 줄곤 강조해온 소비자보호 강화 주문에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GA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의 수시검사 대부분이 제보성 민원에 의해 불거진 사건이 테마검사로 전환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제보성 민원에 의한 사건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알 수 없는 만큼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 및 정보보호, 내부통제 등 GA업계내 구조적인 리스크를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GA업계도 감독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로 받아들이고 전 영역에서 예방 차원의 사전 대응 방안을 준비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GA업계 일각에서는 향후 금융당국의 GA업계에 대한 감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10월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금융안전법을 제정, GA업계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상시 감독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 청년일보=박상섭 / 김두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