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방의 필수의료 문제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 등에서 강력히 추진했던 ‘지역의사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제도 개선 움직임에 SNS에서는 긍정적인 반응과 기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제도 개선에 앞서 인프라 개선 등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일에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의결됐다.
해당 법률안은 강선우·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안’과 ▲박덕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반영한 위원회안(대안)이다.
복무형 지역의사(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의사)와 계약형 의사(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과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계약한 의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을 지원해야 하며, 휴학·유급 시 지원 중단과 ▲제적·자퇴 ▲졸업 후 3년 이내 의사 국가시험 합격하지 못할 경우 ▲의무복무 미이행 ▲의무복무 기간 중 의사면허 취소 시 지원받은 학비를 반환·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의사 근무 촉진 위해 주거·직무교육·경력개발·진로선택·해외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위반 시 면허 정지·취소할 수 있고, 면허 취소일부터 의무복무 잔여기간 이내에는 의무복무 이행 조건 외에는 의사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없다.
이 같은 내용의 지역의사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인터넷 블로그·카페 등 SNS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제기되고 있었다.
한 누리꾼은 “지역의사제가 이렇게 빨리 현실화될 줄은 몰랐다”면서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는 도움이 분명 되겠죠?”하고 기대감을 표했다.
다른 누리꾼은 “규정을 안 지키면 면허 정지·취소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력한 것 같다”면서 “정부가 인력 분배 문제를 심각하게 본다는 의미가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밖에도 “제도만 잘 운영되면 지역의료 공백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병원이 서울에만 몰려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의사제가 좋아보인다”, “의정사태 이후로 필수과 전공의 지원이 더 줄어든 상황에서 꼭 필요한 제도일 수 있겠다”, “지역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서라도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등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확히는 취지는 좋으나,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미비하고, 현실성도 낮다는 점에서 회의감을 내비치고 있다.
먼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황무지’를 개간한 후에 지역의사제를 이륙하기 위한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의사제가 지역과 관계 없이 최소한의 건강권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취지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겠지만, 젊은 의사들의 시선에서는 현장 전문가들이 항상 지적하는 의료인프라 미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분히 다양한 환자군과 환자 수 및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된 의사들을 교육할 수 있는 의료기관·지도전문의가 없다면 지역의사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면서 최근 지역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이탈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문제 개선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역의사제가 성공하려면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수련환경이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함을 재차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지도전문의 확충과 핵심 수련병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지역의사제는 ‘의무복무’라는 강제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공중보건의사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여 기존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제도만 개선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군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공중보건의사조차도 외면받는 상황을 고려하면 지역의사제를 실시해도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는 10년 뒤에는 지역에서 일하는 것을 관두고 서울 등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계 관계자는 “지역의사제를 실시해도 흉부외과 등 필수진료과 전문의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현재도 흉부외과 전문의들은 폐·심장수술을 진행할 수 없는 환경이 많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성공 확률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라고 견해를 내비쳤다.
더불어 공중보건의료장학생 등 지역의사제와 유사했던 제도가 추진됐으나 끝내 실패했던 바 있음을 전하며, 단순히 지역의사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 개선 등등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