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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당 '불법 대부업' 의혹에…법조계 일각 "미등록 대부업 해당 여부가 핵심"

"저금리 790억원이 고금리 대부로"…쪼개기 구조 탈법성 쟁점
특수관계 대부업체 '정보공개서 누락' 여부도 주요 쟁점 부상
정책자금 목적 외 사용 가능성…국책은행 환수 조치 가능성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집단소송 가능성…민사 쟁점 확대 전망
법조계 "제도 사각 악용한 쪼개기 대부 구조…감독 강화 필요"

 

【 청년일보 】 명륜진사갈비의 가맹본부 '명륜당'이 은행에서 저금리로 빌린 약 790억원을 자회사와 특수관계 대부업체 12곳을 거쳐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대출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부업법·가맹사업법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쪼개기 대부 구조, 정보공개서 누락 등 여러 위법 소지가 드러난 만큼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14일 '명륜당'의 대표를 불법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명륜당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 연 3% 후반~4% 초반의 저금리로 약 790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자회사인 A사(육류 도소매업체)에 연 4.6%로 다시 빌려주고, A사가 또다시 특수관계 대부업체 12곳에 같은 금리로 재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 12개 대부업체는 가맹점주에게 연 12~15%의 고금리로 대출을 제공했으며, 이 과정에서 명륜당이 얻은 이익은 약 1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12개 대부업체의 대표는 가맹본부의 전·현직 직원과 협력사 직원, 대표의 배우자 등이 맡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대부업체 출자자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가맹본부 대표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현 새문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미등록 대부업 해당 여부, '쪼개기 대부업' 구조의 탈법 여부,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꼽았다.


김 변호사는 "명륜당 대표가 12개 대부업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가맹점주에게 자금을 빌려준 행위가 결국 대표 본인의 대부업 영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라며, 자산 100억원 미만 대부업체를 13곳으로 나눠 금융위 등록 의무를 피한 구조에 대해서도 "대부업 규제를 회피한 '쪼개기 대부업'으로 볼 수 있는지가 또 다른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은 부분이 가맹사업법상 허위·기만적 정보제공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대출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것인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전 교수는 이어 "가맹본부 대표가 실질적으로 자금 조달과 관리를 주도했다면 횡령·배임 논란, 과징금 부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대부업법상 미등록 불법 대부 영업이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또한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정보공개서의 중요사항을 누락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민사상으로는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안 전반에 대해 "대부업법 및 가맹사업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로 볼 여지가 크고, 수사기관도 같은 취지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쪼개기 법인 설계와 소유주를 감춘 행위가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명륜당을 중심으로 한 자금 흐름에도 주목했다.


명륜당 → A사(자회사) → 12개 대부업체로 이어지는 구조에 대해 김 변호사는 "소규모 대부업체로 쪼개 지자체에만 등록해 금융당국 감독을 회피한 탈법 구조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구조는 국책은행 정책자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정책자금은 대여하는 금원으로 사용이 불가한데 대출금이 대부 자금으로 흘러갔다면 목적 외 사용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지자체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내부거래 관련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를 예고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표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형사 처벌 시도와 함께, 가맹점주들에게는 이자 부분 면책 등의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더불어 국책은행이 대출금의 목적 외 사용을 이유로 자금 환수를 진행할 경우, 명륜당의 자금 경색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가맹점주 보호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개정 대부업법상 불법 사금융업자와의 이자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다"며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으로 판단될 경우 원금·이자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부업법 위반이 확정될 경우, 가맹점주들은 지금까지 지급한 이자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정보공개서 기만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 손해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가맹점주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대출 과정에서의 압박 여부 역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 교수는 "만약 가맹점주가 대출을 조건부로 강요 받았다면 가맹점주 구제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명륜당 측은 지금까지의 논란에 대해 정식 등록에 따른 합법적 운영과 법정 이자율 준수, 창업 지원 목적 등을 내세워 해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해명이 실질적 탈법행위를 덮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김 변호사는 "상환금 99억원과 이자 56억원 등 총 155억원을 수취한 것은 명백한 영리 목적"이라며, 이자율을 법정 한도 내에서 운용했다고 하더라도 미등록 대부업 영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명륜당이 '창업 지원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대부업에 가까운 형태로 금전을 대여해온 만큼, 무이자·저이자 지원과는 거리가 있고 해명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제도적 사각지대를 악용해 쪼개기 대부 구조를 운영했다는 점"이라며 "쪼개기 대부업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대부업 등록을 담당하는 지자체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재발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사업법상 특수관계 금융업체를 정보공개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국책은행의 대출 심사 기준과 사후관리 요건 역시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만약 이번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정책자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즉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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