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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금지 반대 청원' 5만명 돌파…국회 상임위 회부

택배 노조 "생명권 위협 새벽금지 금지해야"…사측 "소비 패턴으로 자리매김"

 

【 청년일보 】 '새벽배송 금지 반대' 국회 청원에 지난 7일 기준 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에 이 안건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자동 회부될 전망이다.

 

동의 기간은 오는 13일까지이지만, 7일 오후 2시 37분 기준으로 5만4천99명이 찬성해 상임위 자동 회부 기준을 충족했다.

 

지난 달 13일 자신을 맞벌이 가정 주부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저녁 늦게 귀가하는 맞벌이 부모에게 새벽 배송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무작정 금지하는 것은 더 큰 불편과 사회적 갈등을 가져올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택배 업계에서는 새백배송 지속 시행 여부를 두고 둘러싸고 노조와 사측, 소비자 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노조 측은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권 보장을 위해 새벽배송이 제한되거나 금지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업체 측은 새벽배송이 이미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자리했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들의 경우 찬반이 엇갈리고 있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새벽배송 유지에 찬성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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