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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내년 14개 연안여객항로 여객선 운항 결손금 지원

섬 주민 교통권 보장 위한 지원사업 대상 항로 선정
적자 항로 운항 결손금 지원… 연안여객선 항로 단절 방지

 

【 청년일보 】 해양수산부는 23일 적자에 시달리는 연안여객선의 항로 단절을 막기 위한 내년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대상으로 14개 항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은 적자가 발생하는 항로의 운항 결손금을 지원해 연안여객선의 항로 단절을 방지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지난 2018년부터 섬 주민의 1일 내 육지 왕래를 가능하게 하고,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1일 생활권 구축 항로는 섬이나 육지 어디에서 출발하더라도 항차 추가 운행으로 당일 섬-육지 왕래를 지원하는 항로다. 운항 결손금이 발생하면 국가가 50%,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50%를 지원한다.

 

적자항로는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적자가 발생한 항로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항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에는 총 15개 항로 사업자가 신청했다. 학계, 연구기관, 현장전문가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14개 항로가 선정됐다

 

1일 생활권 구축 항로에는 백령-인천, 장봉-삼목, 여수-거문, 가거-목포 등 4개 항로가 선정됐다. 적자항로로는 여수-함구미, 여수-둔병, 통영-당금, 통영-욕지, 통영-용초, 대부-이작, 인천-덕적, 당목-서성, 땅끝-산양, 흑산-가거 등 10개 항로가 선정됐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이 최근 연안여객 선사의 경영 악화로 항로 단절 위험에 처해있거나, 당일 육지 왕복이 어려워 불편을 겪고 있는 섬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보조항로 운영방식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섬 주민들이 항로 단절의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생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강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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