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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편 들어준 법원… 美 제련소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기각

26일 예정된 유상증자 대금 납입 계획대로 진행
현지 합작법인 고려아연 주식 약 10% 취득 예정

 

【 청년일보 】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이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한 제3자 유상증자 금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26일로 예정된 유상증자 대금 납입은 계획대로 이뤄진다.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미국 테네시주에 11조원 규모의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재원 마련을 위해 고려아연과 미국 전쟁부(국방부)가 합작해 설립하는 현지 합작법인 크루서블JV에 약 2조8천510억원(19억4천만달러)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도 공시했다.

 

고려아연이 유상증자로 자금을 확보하고 JV가 고려아연 보통주 220만 9천716주를 소유하는 구조다. 유상증자가 진행되면 JV는 전체 고려아연 주식의 10%가량을 확보하게 된다. 기존 대주주인 영풍·MBK 측 지분은 40% 수준으로 낮아진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지분도 29%로 내려가지만, JV 지분 10%를 더하면 39%로 높아진다.

 

이에 영풍·MBK는 "사업적 상식에 반하는 경영권 방어용"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19일 법원에서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영풍 측은 이번 유상증자가 최윤범 회장 개인의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JV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고려아연 지분 10%를 확보하는 점에 대해서도 "출자구조가 이례적이고 기형적"이라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미국으로의 전략적 사업 확장을 위해 유상증자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미국 제련소 건설과 관련된 계약은 미 정부 측에서 먼저 제안했다며 유상증자가 "미국 정부와 공고한 전략 관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풍·MBK는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영풍·MBK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절차를 통해 제기됐던 기존 주주의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투자 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고려아연이 중장기적으로 부담하게 될 재무적·경영적 위험 요소들이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문제 제기는 고려아연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 있는 최대주주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최대주주로서 미국 제련소건설 프로젝트가 미국뿐 아니라 고려아연과 한국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윈윈'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앞으로도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이 특정 개인이나 단기적 이해가 아닌, 전체 주주와 회사의 장기적 가치 극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법적 노력을 다하겠다"며 "책임 있는 최대주주로서 고려아연이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설적이고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강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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