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맑음동두천 -5.0℃
  • 구름조금강릉 -2.1℃
  • 박무서울 -3.8℃
  • 박무대전 -1.5℃
  • 대구 -2.9℃
  • 구름많음울산 -1.3℃
  • 구름조금광주 -1.3℃
  • 구름많음부산 2.0℃
  • 흐림고창 -0.8℃
  • 제주 6.2℃
  • 맑음강화 -3.7℃
  • 구름많음보은 -2.9℃
  • 맑음금산 -1.4℃
  • 구름많음강진군 1.3℃
  • 구름많음경주시 -4.3℃
  • 구름많음거제 2.8℃
기상청 제공

샌드박스의 '딜레마'...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선정 잇단 '잡음'

조각투자 장외 거래소 예비 인가 연기
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로 가닥 관측
규제 샌드박스 사업자 루센트블록 반발
“시범 서비스 제도화 원칙 재고해 달라”
‘혁신금융서비스’ 인식에 영향 미칠 수도

 

【 청년일보 】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가 지연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새로운 제도의 안정성을 고려해 한국거래소 및 넥스트레이드를 선정하기로 가닥을 잡은 한편, 기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에 참여해 온 루센트블록은 탈락한다고 알려지면서 잡음이 나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가 제도화 문턱을 넘고도 정식 인가를 받지 못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가운데 금융권 일각에선 이번 사안이 혁신금융서비스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인식과 기업들의 참여 유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 조각 투자 장외 거래소 예비 인가 안건은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각 투자는 부동산 및 음원 저작권 등 자산을 여러 사람이 지분처럼 나눠 투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그동안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운영돼 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달 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을 장외거래소 사업자로 선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알려졌다. 예비인가 결과는 지난달 28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앞서 14일에 이어 다시 미뤄졌다.

 

논란은 또 다른 후보였던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이 탈락하면서 불거졌다. 루센트블록은 조각투자가 제도화되기 전, 규제 샌드박스에 따라 2018년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서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해 왔다.

 

허세용 루센트블록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장외거래소 사업자 지위를 놓치면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넥스트레이드가 루센트블록과의 협업을 약속하며 조각투자 사업 기술을 탈취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허 대표는 지난달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샌드박스를 통해 약속해온 시범 서비스의 제도화라는 원칙이 실제 인가 과정에서 취지대로 적용됐는지를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과거의 사례를 바탕으로 할 때 이번 사안은 다소 이례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통상 샌드박스 사업자가 제도권 사업자로 지위 변경에 실패하는 경우는 제도화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때였다. 하지만 이번엔 제도화가 이뤄지고도 샌드박스 사업자가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처지가 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원회가 혁신보단 시장의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을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기존 금융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시범 운영을 한 사업자를 아예 배제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존에 쌓아온 실무 경험 및 노하우, 시장 영향력을 무시할 순 없다는 것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루센트블록이 샌드박스 사업자로서 수년간 플랫폼 운영을 해온 만큼 이와 관련한 노하우 및 경험도 적잖이 쌓아온 걸로 안다”며 “이 같은 역량을 심사에서 고려하지 않는 건 다소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루센트블록의 이용자 수는 50만명, 발행·유통 자산은 누적 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금까지 11건 이상의 공모를 완료하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루센트블록이 제도권에 편입되지 못할 경우 소비자 선택권 및 편익이 침해될 수 있을 거란 목소리도 나온다. 이같은 사례가 생김으로써 향후 혁신금융서비스에 참여하려는 유인 또한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존에 루센트블록 플랫폼을 사용하던 이용자들은 불편을 겪게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플랫폼을 변경하면서 발생할 비용 등에 대한 감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샌드박스 사업자를 제도권에서 배제하는 사례가 생긴다면 앞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제도의 의미가 다소 퇴색할 수도 있으리란 염려가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관련 사항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