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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사태에 흔들린 신뢰...금감원,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전격 검사

오지급 규모 집중 점검...내부통제·장부 관리 검사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및 대주주 지분 제한 논의에 반영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현장 점검을 전격 검사로 전환했다. 사고 발생 직후 점검에 착수한 지 사흘 만의 조치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검사 인력도 대폭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빗썸에 검사 착수를 사전 통지하고 이날부터 정식 검사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를 시장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보고 강도 높은 검사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특히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가 지급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중앙화 거래소(CEX)는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을 자체 지갑에 보관하고, 매매 시 블록체인에 즉시 반영하지 않고 장부상 잔고만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빗썸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약 4만2천개로, 이 중 회사 보유분은 175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고객 위탁 자산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보유량이 약 4만6천개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유 물량의 13~14배에 달하는 62만개가 지급된 점이 이번 검사의 핵심 쟁점이다.

 

금융당국은 빗썸이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오지급된 코인이 실제로 인출 가능한 구조였는지 여부 역시 주요 점검 대상이다.

 

아울러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사도 병행된다. 실무자 1명의 조작만으로 대규모 코인 지급이 가능했던 시스템상 허점과 장부상 잔고와 실제 보유 자산을 상시 대조하는 모니터링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중점적으로 점검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검사 결과를 향후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 과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유령 코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은 어렵다”며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강력한 제도 보완 과제가 도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일각에서는 내부통제 미비가 확인될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 한도를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논의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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