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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비밀유지 의무 위반 '정조준'...감사원, 금융감독원 부문감사 '재착수'

감사원, 지난 19일부터 4주간 금감원에 대한 부문감사 '재착수'
감사원, 작년 9월 감사 착수...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등 변수 '잠정중단'
통상 4주간 일정으로 감사예정...과거 사례 감안시 연장가능성 '다분'
일각, 전임 이복현 금감원장 재임 시절 검사 진행 중 중간발표 '쟁점'
금감원, 검사과정 중간발표 '빈번'...비밀유지 의무 위반 여부 '주목'
일각, 우리금융지주 등 부당대출 및 라임펀드 특혜 환매 등 '논란'
라임펀드 특혜환매 의혹 김상희 전 민주당 의원 '항의방문' 충돌도

 

【 청년일보 】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대한 부문감사에 재착수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에 대한 부문감사에 착수했으나, 당시 이찬진 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며 조직재정비 등 조직내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로 인해 잠정 중단한 바 있다.

 

금융당국 및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감사원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업무 전반에 걸친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특히 비밀유지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

 

즉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전임 이복현 금감원장 재임 시절 금감원이 실시한 검사 과정에서 진행했던 중간 검사 발표가 빈번했다는 점에 주목, 이 같은 행위가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닌지를 집중 들여다 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3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주부터 약 4주간의 일정으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대한 부문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에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했으나,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과 후속 조직재정비 등 어수선한 분위기로 인해 2주 정도 감사를 실시하다 중단하고 철수한 바 있다"면서 "지난해 중단했던 감사를 지난주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의 감사는 통상적으로 4주간의 일정으로 계획을 잡는다"면서 "다만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대부분 (감사기간을) 연장을 하기 때문에 감사 일정은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볼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특정부문을 살펴본다고는 하나 과거 사례를 보면 거의 모든 업무 전반에 걸친 감사가 진행된다"면서 "이에 올해 하반기 예정돼 있던 감사원의 종합감사는 내년으로 연기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및 금융권 일각에 따르면 이번 감사원 부문감사의 초점은 전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재임 시절 검사 진행 중에 빈번하게 있었던 중간 발표에 대한 적법성 및 소비자보호 업무 처리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께 착수한 예비감사에 앞서 금감원으로부터 직전 3년치 검사 사항에 대한 중간발표 자료를 요구, 넘겨 받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즉 금감원이 이복현 전 원장 재임 기간 중 검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중간 발표를 빈번하게 시행한 점을 두고 이 같은 행위가 공무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를 면밀히 분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금감원은 이 전 원장 재임 시절 라임펀드 논란 및 우리금융지주 등 금융권내 부당대출 사건 등 여럿 검사 사항에 대해 최종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중간 발표를 해왔다.   

 

 

특히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지난 2023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의원의 경우 금감원과 환매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을 벌이며 충돌을 빚기도 했다.

 

당시 금감원은 투자자에게 1조 7000억원대 피해를 준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이 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에게 펀드 투자금을 미리 돌려준 사실이 금감원 추가 검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히며 특혜 환매 의혹을 제기했고, 이로 인해 김상희 의원이 특정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발, 금감원을 방문해 항의 시위를 벌이며 이복현 당시 금감원장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전직 금융당국의 한 임원은 "이복현 전 원장 이전에는 검사 중간에 발견된 사안들을 발표한 사례도 거의 없거나 드물지만, 이 원장 체제처럼 빈번하게 중간 발표한 일은 거의 없었다"면서 "검사 출신인 이 전 원장이 검찰이 하던 방식대로 중간 발표를 했던 것이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가 관건이 될 듯 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 직원들은 피감기관에 대한 검사 내용 등 공무상 취득한 사안을 외부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돼 징계를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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