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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총수일가·경영진에 실형 구형

창업주 장남 박태영 부사장에 징역 2년·김인규 대표 징역 1년 구형
박태영 부사장 "법을 더욱 잘 지켜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하이트진로 "재판부의 결과 기다릴 것"

 

【 청년일보 】 경영권 승계구도 구축을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 몰아주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이트진로 총수 일가와 경영진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 박태영 부사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경영진인 김인규 대표이사는 징역 1년, 김창규 상무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태영 부사장은 '일감 몰아주기'로 하이트진로의 지배권 승계라는 가장 큰 이득을 취득했다"라며 "김인규 대표이사 등은 사익 추구라는 의도하에 범행을 계획하거나 승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수사 단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했지만, 공판 초기 법리상 다툼이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부당 지원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됐다"면서 "시간과 상황에 따른 입장 변경은 범행 후 정황으로 불리한 양형 요소로 적용돼야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공정거래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했기에 시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박 부사장에 대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부사장 등의 사측 변호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라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박 부사장도 "물의를 끼쳐 죄송하다"며 "법을 더욱 잘 지켜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실형을 구형받은 박 부사장 및 임원진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박 부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일명 '통행세' 방식 등으로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 기기를 제조해 하이트진로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 박 부사장이 인수해 58.4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 지주사인 하이트진로홀딩스의 지분 27.66%를 보유해 그룹 지배구조상 정점에 위치해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에 79억 5,000만원, 서영이앤티에 15억 7,000만원, 삼광글라스에 12억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명령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 2월 서울고법(행정6부)에서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서영이앤티가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정상가격(14억원)보다 비싼 25억원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공정위의 결론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 전체를 취소해야한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여러 개의 위반행위중 일부만이 위법하고, 일부 위반 행위를 기초로 과징금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을 때는 과징금 납부 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검찰 구형에 대한 박 부사장 등의 1심 선고는 내달 7일로 예정됐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검찰 측에서 한 구형이기 때문에 별도의 입장은 없다. 재판부의 결과를 기다리고 그에 따른 입장을 낼 계획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해오고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장한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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