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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감염병 확산 대처 위해 지역재난본부 상설화해야"

감염병예방법, 재난안전법 등 2가지 법안 첫 발의
의약품·장비 비축·관리, 재난 상황 발생 시 지급

 

【 청년일보 】 17일, 미래통합당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염병예방법과 재난안전법 개정안 2개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먼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확산 등에 대처하기 위해 마스크·손 소독제 등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를 비축·관리하고, 재난 상황 발생 시 이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안전법 개정안에서는 급격한 기후와 환경 변화 등으로 빈번해질 재난 상황을 구호와 수습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예방과 훈련, 역학 조사 등을 통한 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각 지방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상설화하도록 했다.

 

민관협력 위원회를 상시화해 지방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전문가와 협조해 재난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박 의원은 "재난 상황이 빈번해지는 현시대에 재난 상황이 발생할 때 급조된 대책본부로는 골든 타임을 지킬 수 없고 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비했다고 보기 힘들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상시 설립이 재난 수습과 구호뿐만 아니라 예방·대비·훈련 등 각 지역에 맞는 대비책을 갖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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