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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전 광주시장 조카, ‘아들’ 사칭해 수백만원 사기

술집 업주 대상으로 "세무조사 무마" 조건 금품 받아

 

【 청년일보 】 18일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술집 업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A(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조카인 A씨는 지난해 말 광주의 술집 업주에게 '윤 전 시장의 아들'이라고 속이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에게 피해를 본 업주의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에게 당내 공천에 도움을 기대하고 2017년 12월~2018년 1월 4차례에 걸쳐 4억5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또한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받는 재판을 돕겠다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일당에게도 사기를 당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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