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00625/art_15925316023578_011443.jpg)
【 청년일보 】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19일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존속살해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며 "치료감호로 조현병 등이 호전되고 교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 및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가족에 대한 접근 금지명령을 요청했다.
지적장애와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A씨는 올해 3월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아버지(69)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 중 이었다.
변호인은 재판에서 "지적능력이 9살 수준"이라며 "당시 아버지와 분쟁이 있어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평소 가족 간 불화가 없었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변론했다.
A씨는 조사 당시에는 다른 사람이 집에 침입해 아버지를 죽였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자신이 살해했다고 인정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