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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판매는 계약취소 가능"...펀드 투자 피해자들, 손해액 전액배상 요구

30일 금융감독원 앞서 기자회견..."사기나 착오에 따른 부분은 계약 취소 가능" 주장

 

【 청년일보】 최근 각종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에 항의 방문,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들이 손해액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모펀드 투자 피해자들은 30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나 착오에 따른 부분은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이 투자한 상품은 라임 펀드,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디스커버리펀드, 아름드리자산운용 펀드,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팝펀딩펀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이다.
 

또한, 이들은 "사모펀드와 관련한 금융회사들의 사기 행태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지만 어떤 금융회사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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