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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트코인' 거래 전면 금지 검토

조건 모두 충족시 허용 추진…거래소 인가·선물 거래도 불가

서울 중구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설치된 시세 전광판. <뉴스1>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하고 전면 금지한다.

다만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져 온 점을 감안해 취급업자(거래소)가 예치금 예치, 설명의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등의 6대 조건에을 모두 충족할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

또 가상통화 거래소 인가나 선물 거래 도입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2일 머니투데이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조만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하면 가상통화 거래는 유사수신 행위로 간주돼 금지된다.

다만 △예치금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 확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암호키 분산 보관 등 보호 장치 마련 △가상통화의 매수매도 주문 가격·주문량 공개 등의 6대 조건에 대통령령으로 추가되는 조건을 충족하면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입법을 통해 가상통화 거래 금지를 추진하는 한편 거래소 인가나 선물거래 도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비트코인에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논의를 해봐야 하고 지금으로서는 부작용 최소화에 방향이 맞춰져 있다"며 "절대 거래소 인가나 선물거래 도입은 안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비트코인 등의 거래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으며 선물거래도 당연히 안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국에서 선물거래는 농민들을 도와주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지금도 민간회사가 운영하지만 우리나라는 파생상품 거래를 법으로 규정한다"며 "우리나라는 미국과 출발이 다르므로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선물거래를 인정하면 수수료를 받는 거래소와 차익을 벌어들이는 투자자 외에 우리 경제에 무슨 효용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현재로서 아무런 효용이 없고 부작용만 눈에 뻔히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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