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서씨 청원휴가 및 개인연가 관련 기록 비교 병무청 기록 [병무청 제공]](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00938/art_16003130910132_3ea37e.png)
【 청년일보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의 2017년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 씨로부터 “서 씨의 부탁을 받고 군부대에 전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 씨의 3차 휴가 명령은 이례적으로 휴가 다음 날(6월 25일) 내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병무청에서 서모 씨의 공식적인 휴가 날짜를 공개했다.
김도읍 의원실이 요청한 병무청 자료에 의하면 추미애 장관 아들 개인연가와 관련한 ‘병무청 기록’은 병무청이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06.24.~06.27.(4일)’가 공식적인 날짜로 확인됐다.
김도읍 의원실 관계자는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복무기록에는 2차 청원 휴가(11일)가 ‘06월 15일~06월 25일’이라 기록돼 있지만 병무청 기록‘을 요청해 확인해 보니, 25일이 아닌 ’24일부터‘ 개인연가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전했다.
그는 “병무청 기록을 위조할 수는 없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만큼 신속한 검찰 수사와 함께 추장관은 국민들께 이러한 모든 의혹을 직접 해명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검찰 수사도 1차 병가(6월 5∼14일)와 2차 병가(15∼23일) 이후 병가 처리되지 않은 3차 개인휴가(24∼27일) 신청 주체와 시점 등을 놓고 위법성을 따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