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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소방서장 "감히 내가 떠준 라면을 거부하다니" 갑질

소방본부 "진술 엇갈리지만 사실관계 확인…내달 징계위 개최"

 

【 청년일보 】 28일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거리두기 준수 등 민감한 시기에 부서 회식을 하고, 이 자리에서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까지 불거진 A 소방서장에 대해 소방청이 품위 유지 및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소방청은 A 서장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해당 소방서 직원의 진정을 접수, 감찰을 벌여왔다.

 

진정 내용을 보면 A 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모임 등을 자제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 시행 중이던 지난 7월 13일 저녁 지역 내 모처에서 열린 신규 직원 환영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A 서장 외에 부하직원 12명이 참석했는데,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이들은 큰 냄비에 라면을 끓여 나눠 먹기도 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에서 조리한 음식을 배식하듯 나눠 먹는 것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서장은 자신의 젓가락으로 라면을 떠 앞에 있던 중간 간부 B씨에게 건넸고, 이에 B씨는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먹기를 거부하자, 실랑이 끝에 화가 난 A 서장은 젓가락으로 라면을 집어 들어 B씨에게 던지면서 욕설을 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을 당한 B씨는 이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본청에 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냈다.

 

소방본부 감사부서 관계자는 "두 사람의 얘기가 다소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대체로 사실관계는 확인된다"고 전했다.

 

충북소방본부는 다음 달 A 서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으로, A 서장은 "라면을 권한 건 맞지만 그걸 던지거나 욕설한 사실은 없다"며 "와전된 부분이 많고, 감찰 때 충분히 소명했으나 진정인 위주로 조사된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있던 다른 직원들의 증언도 있고, 잘못했다고 볼 만한 게 없다"며 "추가 조사가 이뤄지거나 징계위가 열리면 재차 소명해 진위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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