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코로나19·독감 동시감염 "3명 발생"...충북 소방서장 "라면 갑질" 外

 

【 청년일보 】 올 가을·겨울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인플루엔자(독감)가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demic)이 우려되는 가운데, 실제로 두 바이러스에 동시 감염됐던 사람이 3명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은 다음 달 3일 일부 단체가 강행 예고한 서울 도심 차량시위와 관련해 금지통고된 집회 강행 시 제지·차단에는 법적 문제가 없어 벌점 부과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며, 서울시·방역당국과 협조해 금지구역 바깥의 9대 이하 차량시위에 대해서도 금지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예민한 시기에 부서 회식을 하고 이 자리에서 라면을 떠먹이며 부하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충북소방본부 소속 간부가 본청 감찰에 적발됐으며, 추석연휴를 앞둔 마트 노동자들이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 차원으로 상자에 손잡이 구멍을 뚫어달라고 호소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 수십만 명을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끌어들여 수백억의 수익을 챙긴 A 유사수신업체 대표 등 2명을 입건했고,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기도 가평 신천지 연수원에 독극물과 함께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협박 편지를 보낸 50대 A씨를 구속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연장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보좌관 A씨와 당시 서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 국내 코로나19·독감 동시감염 현재까지 3명 확인…2월말 발생

 

올 가을·겨울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인플루엔자(독감)가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demic)이 우려되는 가운데, 실제로 두 바이러스에 동시 감염됐던 사람이 3명 있었던 것으로 확인.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둘 다 양성으로 나온 사례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수탁 검사기관이 검사한 사례가 3건 정도 있다"고 밝혀.

 

정 본부장은 "올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가 같이 유행했던 2월 말 대구·경북에서 확인된 (동시감염) 사례가 3건 있었다"면서 "임상 증상 등은 더 확인을 해야 하지만 중증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해.

 

◆ 개천절 시위 운전자 '벌점' 40∼100점…면허취소도 가능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다음 달 3일 일부 단체가 강행 예고한 서울 도심 차량시위와 관련한 기자 간담회에서 "금지통고된 집회 강행 시 제지·차단에는 법적 문제가 없어 벌점 부과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혀.

 

현행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통경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3회 이상 불응 시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며, 금지장소에 모인 시위 참가 차량이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벌점을 매길 수 있다고.

 

경찰은 도로에서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 벌점 40점을, 도로를 망가뜨리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면 벌점 100점을 부과할 방침이며 운전자 구속 시 면허는 취소.

 

◆ 경찰 "집회금지구역 바깥, 9대 이하 차량시위도 금지통고 방침"

 

서울지방경찰청은 내달 3일 일부 단체가 강행을 예고한 서울 도심 차량시위에 대해 "지자체가 금지한 고시구역에서는 모든 집회가 금지되며, 10인 미만 집회와 10대 미만 차량시위도 금지해왔다"고 밝혀.

 

경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차량시위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적용을 받는 행위"라며 "서울시·방역당국과 협조해 금지구역 바깥의 9대 이하 차량시위에 대해서도 금지통고할 계획"이라고 단언.

 

경찰은 "개천절에 집회를 신고한 대부분의 단체가 현재까지 집회를 공식 철회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임을 감안해 불법집회·차량시위를 추진하는 단체는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당부.

 

◆ "내가 떠준 라면 안 먹어" 충북 소방서장 '회식 갑질' 논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예민한 시기에 부서 회식을 하고 이 자리에서 부하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충북소방본부 소속 간부가 본청 감찰에 적발됐다고.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소방청이 A 소방서장에 대해 징계 처분하도록 요구했는데, A 서장은 지난 7월 회식자리가 무르익자 큰 냄비에 라면을 끓여 자신의 젓가락으로 라면을 떠 간부 B씨에게 건넸다고.

 

이에 B씨는 위생 등을 이유로 먹기를 거부했고, 실랑이 끝에 화가 난 A 서장은 젓가락으로 라면을 집어 들어 B씨에게 던지면서 욕설을 했으며,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을 당한 B씨는 고통을 호소하며 진정을 제출.

 

◆ 추석 앞둔 마트노동자들 "상자 손잡이 구멍 뚫어달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무거운 상자를 수백 차례씩 옮기는 마트 노동자 절반 이상이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데, 대형마트는 '구멍' 하나 허락하지 않는다"고 호소.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상자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방안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

 

단체들은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마트 노동자들은 계속 '골병'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대형마트는 협력·제조업체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노동자들이 건강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

 

◆ 고수익미끼로 20만명에게 800억 챙겨…일당 100여명 무더기 적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 수십만 명을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끌어들여 수백억의 수익을 챙긴 A 유사수신업체 대표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입건.

 

대구에 사무실을 둔 이 업체는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 SNS 등과 유사한 형태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물건을 팔거나 배너광고를 달면 고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대거 모집했다고.

 

이들은 전국 100여 개 지점을 통해 설명회 등을 개최해 기존 회원이 새 회원을 모집할 때마다 수당을 주고 회원 등급을 높여주는 다단계 영업을 동원해 20여만 명을 끌어모아 800여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

 

◆ "14억4천만원 보내라" 신천지에 '청산가리' 편지 50대 검거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만희 총회장이 머무는 곳으로 알려진 경기도 가평 신천지 연수원에 독극물과 함께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협박 편지를 보낸 50대 A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억4천만원을 요구한 A씨는 이달 중순 신천지 측에 "돈을 보내지 않으면 국민과 신천지 신도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의 편지와 USB 메모리, 청산가리 20g이 든 봉투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고.

 

A씨는 가상화폐 거래 방법을 사용한 송금 방법도 편지 내용에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경찰은 USB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A씨 흔적을 찾아 용의자로 특정했고, 수원에서 등기우편을 보낸 것으로 파악.

 

◆ '휴가연장 의혹' 추미애·아들 등 무혐의…"외압 없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연장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보좌관 A씨와 당시 서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의) 부대 미복귀 역시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혀.

 

서씨는 지난 2017년 주한 미8군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총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계속 사용했는데, 검찰은 당시 부대 지원장교 C씨와 지원대장 D씨에 대해 육군본부 검찰부로 사건을 송치.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