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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향후 원칙 엄격 적용할 것...차벽 설치는 예외 상황"

"광복절 집회 재연 막고자 고민…차량시위 합법적으로 진행"

 

【 청년일보 】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도심 집회를 막기 위해 개천절·한글날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차벽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향후 주어진 기준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것만큼은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장 청장은 "차벽은 원칙적으로 예외적인 경우 특정한 요건을 준수하면서 사용하도록 돼있다"며 "광복절 집회 과정의 특수성으로 개천절·한글날 집회에 '예외'가 적용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광복절 상황에 대해 "신고된 집회 기준을 넘겼다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사회에서 서로 지켜야 할 법원 결정이 무시됐다는 점을 위중하게 봤다"며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그 이후 집회가 신고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8·15 같은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경찰 입장에선 어떤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개천절·한글날에 진행된 차량시위가 법원의 여러 제한조치를 잘 준수했다고 평가했다.

 

장 청장은 또 "최근 차량시위가 (일반적인 집회·시위처럼) 신고 대상이라는 판례가 나온 이후 정식으로 합법 영역으로 들어왔다"며 "감염병예방법상의 기준을 지킨다면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막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개천절과 한글날 서울 도심에서 소규모 기자회견 등 산발적 움직임은 있었으나 수사가 필요한 큰 충돌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되면서 이날부터 서울 집회금지 기준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조정된 것과 관련해 이미 금지를 통고한 일부 집회가 열릴 수 있도록 별도로 안내하는 등 행정적인 조치를 하기로 했다.

 

경찰은 아울러 집합제한 다중이용 시설이나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소 등에서의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12일까지로 설정된 계도 기간에 서울시와 함께 홍보활동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월 24일 서울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이후 신고된 관련 사건 6천952건 중 폭행·협박 등 79건을 수사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달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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