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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유명무실' 개방형 직위 임용...양기대 "외부 민간 전문가 뽑아야 "

지난 5년간 정부 45개 부처서 개방형직 채용 중 공무원 51%
‘개방형 직위’와 ‘공모 직위’ 제도, 취지와 운영성과 검토되야

 

【 청년일보 】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방형 직위와 관련 지난 5년간 개방형 직위제를 통해 채임용된 경력자 가운데 공무원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 민간 전문가 선발을 통한 조직활성화와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 4, 5항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으며 공모 직위는 공무원만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2015~2019) 부처별 개방형 직위 임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개방형 직위를 통해 채용한 경력자 1731명 중 공무원은 880명으로 51%를 차지했다.

 

45개 정부 부처별로는 개방형 직위 운영에 큰 차이를 보였다. 공무원 인사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5년간 개방형 직위를 통해 채용한 민간인 비율이 100%를 기록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39명 중 6(15%), 외교부는 160명 중 34(21%), 산림청 27명 중 6(22%), 통계청 30명 중 9(30%) 등의 순으로 매우 저조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 전부를 공무원으로만 채웠다. 45개 부처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2개 부처에서 채용한 개방형 직위의 민간인 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양기대 의원은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들을 뽑을 거라면 굳이 공모 직위규정을 별도로 둘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은 외부 인력 유입을 통한조직 쇄신과 전문기술 도입과 활용, 관리체계 개혁 등 외부 전문가 도입을 통한 정부 조직 운용 활성화와 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개방형 직위와 관련 외부의 민간 전문가 임용과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기대 의원은 이어이번 기회에 경력자 채용 인사제도인 개방형 직위공모 직위제도에 대한 취지와 운영성과를 검토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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