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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법정최고금리 연24% 초과 대출액 8300억원 상당

금리 초과 대출잔액, 저축은행 약 7천704억원 캐피탈사 약 566억원 상당
전재수 “그동안 금융당국이 제대로 된 모니터링을 한 적은 있는지 의문”

 

【 청년일보 】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제한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이를 넘는 고금리 대출액이 약 8천300억원에 달해 금융당국 모니터링의 실효성에 논란이 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13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법정 최고금리 연 24%를 초과한 대출금은 8천270억원에 달한다.

 

모두 제2금융권 대출로 저축은행은 금리 초과 대출잔액이 7천704억원에 달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캐피탈사도 566억원에 달한다.

 

은행,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보험사에서는 법정 금리를 초과한 대출이 없었다.


캐피탈사별 금리 초과 대출액을 보면 BNK캐피탈이 14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오케이캐피탈(129억원), 현대캐피탈(100억원), KB캐피탈(69억), 아주캐피탈(63억원) 순이었다.

 

전재수 의원은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오히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에 초과 대출액이 남아있었다”며 서민들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캐피탈사들이 캐피탈사들이 자체적으로 관련 현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의원실의 자료 요청을 받고서야 법정금리를 넘어서는 대출에 대한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그동안 금융당국이 제대로 된 모니터링을 한 적은 있는지 의문”이라며 현황은 물론 실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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