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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비대위 "18·25일 광화문광장서 1천명 야외예배 개최"

'차량 시위' 새한국은 토요일 99대 참여 드라이브 스루 집회

 

【 청년일보 】 개천절과 한글날에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했다가 금지당한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최인식 사무총장은 13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18일과 25일 광화문광장에서 1천명이 참가하는 야외 예배를 개최한다는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일요일 비대위가 신고한 집회 장소는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북측 인도와 3개 차로 400m 구간으로, 비대위는 의자 1천개를 놓고 2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신고서에 "서민경제와 국민 기본권을 압살하는 정치방역의 개선을 촉구하고, 기독교 말살 정책·예배의 자유 침해·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이라고 썼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고 서울시의 집회금지 기준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바뀌었지만, 광화문광장 등 도심 집회금지구역이 유지되고 있는 데다 비대위의 신고 인원이 많아 경찰은 집회 금지를 통고할 것으로 보인다.

 

최 사무총장은 "행정처분이 내려온다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고,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은) 국민의 중지를 모아 결정할 것"이라며 "서울시가 행정명령으로 집회 금지를 연장한 것은 초법적 행정행위로 행정독재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경석 목사가 주도하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새한국)은 토요일인 17일 차량 99대가 참여하는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하기로 했다.

 

새한국 관계자는 "지금까지 9대씩 여러 경로로 나눠 시위를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99대를 한곳에 모으려고 한다"며 "아직 코스는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 집회물품의 비대면 방식 교부 ▲ 차량 내 참가자 1인 탑승 ▲ 집회 중 창문 닫고 구호 금지 등 법원이 부과한 규칙 준수 등의 요건을 갖추면 차량시위는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신고 코스에 도심 금지구역이 포함되면 경찰이 경로를 제한할 수도 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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