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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 도로 접해야 개발?"...서울시, '도심복합사업 기준' 두고 실효성 논란

시민들 "조건 충족 대상지 거의 없어"
서울시 "교통대란 방지위해 신중해야"

 

【 청년일보 】 서울시가 민간 제안 도심복합개발사업의 대상지 선정 기준으로 엄격한 '도로 폭' 요건을 내걸자,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서울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논란이 된 대목은 대상지의 접도(接道·도로에 닿음) 기준이다.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주거중심형 사업의 경우 폭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구인 동시에 면적이 2만~3만㎡이면 폭 15m 이상, 3만~6만㎡이면 폭 20m 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해야만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성장거점형은 2면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고 그 가운데 한 면은 폭 20m 이상 간선도로, 다른 한 면은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게시판에는 이틀 만에 60여 건에 달하는 반대 의견이 올라왔다.

 

시민들은 "서울의 도시 구조상 20m 도로 요건을 만족하면서 대규모 면적을 가진 대상지는 찾기 힘들다"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높은 용적률 혜택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도심복합개발사업은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해 주는데, 수천 세대가 들어서는 대단지가 충분한 도로망 없이 조성될 경우 인근 지역에 심각한 '교통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다.

 

시 관계자는 "6만㎡ 규모 사업지에 고용적률이 적용되면 교통 수요가 폭증한다"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간선도로 확보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도심복합개발은 사업성이 낮아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초기 공공 주도 방식에서 주민 반발로 부딪히자 지난해 민간 중심으로 법이 개정되어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이달 25일까지 접수된 시민 의견을 검토해 최종 시행규칙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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