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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8일·25일 광화문광장 1천명 야외예배 금지합니다"

 

【 청년일보 】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는 18일과 25일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1천명 규모 야외예배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것과 관련해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다는 서울시의 판단에 따라 전날 밤 금지 통고서를 주최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집회 금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온다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고,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은 국민의 중지를 모아 결정할 것"이라며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북측 인도와 3개 차로 등 총 400m 구간에 의자 1천개를 놓고 예배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고 서울시의 집회금지 기준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바뀌었지만, 지방자치단체별 도심 집회금지 구역은 유지되고 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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