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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3억 논란…10억원 유지로 '일단락'

민주당, 시장 불필요 충격 발생에 기준 완화 주장
"글로벌 정세와 경제 불확실성 높아 큰 틀 차원 결정"

 

【 청년일보 】 최근 적지않은 논란을 야기한 대주주 3억 논란이 결국 10억원 유지로 일단락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현행 10억원 유지 의사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발표가 안 되니 국민 혼란과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해소 측면에서 답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큰 틀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음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018년 2월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돼 있고, (기준이) 한 종목 3억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공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며 "(10억 유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그동안 대주주 요건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왔다. 

 

기재부는 정책의 일관성,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정해진 스케줄대로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과세형평성과 한종목당 3억 보유가 기준으로 과세대상자는 1.5%에 그친다는 점이 명분이었다.

 

기재부는 여론의 강력한 반발에 대주주 요건 판단 때 적용하기로 했던 직계존비속 합산 원칙에서 개인별로 바꾸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여론 진화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최근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까지 대주주 적용 요건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해줄 것을 요구해 기획재정부가 코너에 몰렸다.

 

민주당은 오는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가 이뤄지는데 그 전에 기준 변경으로 시장에 불필요한 충격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며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내세웠다. 연말에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경우 주가 하락을 우려하는 개인투자자 '동학 개미'들의 반발도 고려됐다.

 

결국 당정은 지난 1일 막바지 조율에서 민주당의 요구대로 현행 10억원을 유지하는 것에 동의했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주주 10억원 유지 결정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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