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대전형(2+1)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기업과 청년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 대전의 중소·중견기업에 비정규직인 인턴으로 들어가 정규직 신분으로 3년간 근무하면 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이 본인부담금 400만원을 내고 공제에 가입하면 정부지원금 900만원과 기업기여금 400만원, 대전시 지원금 300만원 등 1600만원을 추가 지원 받는다.
대전의 중소·중견기업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기업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다. 벤처기업과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참여할 수 있다.
사업 참여 신청은 인턴으로 시작한 근로자가 3개월 경과 뒤 정규직 전환 후 30일 이내에 신천하면 된다. 참여기업에게는 인턴 1인당 180만원, 청년에게는 3년 장기근속 후 3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지원인원 200명을 목표로 신청받을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청년은 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