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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대출 나온다

<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조치를 내놨다.

연 최저금리가 1%대인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대출이 출시되고, 만 19세 이상 청년들의 버팀목전세 대출 확대, 월세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이 실시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청년 전월세 지원의 경우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을 출시해 그동안 만 25세 미만의 청년(단독가구)에게 지원되지 않았던 버팀목전세대출을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까지 확대한다.

보증금 3000만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대해 2000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대출 금리는 연 2.3~2.7%다.

부동산 전자계약,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등에 해당 시 각각 0.2%포인트(p), 0.1%p 추가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취업 준비생 및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도 개선된다.

월 대출 한도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르고, 대출 연장(2년 단위)시 상환해야 하는 비율도 25%에서 10%(우대형)로 하향된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상품도 출시된다. 주택을 임대차하는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는 기존 버팀목전세대출 신혼부부 우대 보다 대출한도가 3000만원 확대(수도권 1억4000만원→1억7000만원, 수도권 외 1억원→1억3000만원)되고 대출 비율도 10%p 상향(임대보증금 70 → 80%)된다.

특히 최대 0.4%포인트 추가 우대된 1.2~2.1%의 낮은 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시 신혼가구 전용 전세대출 금리에 0.1%포인트 우대금리가 추가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는 기존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우대금리 0.2%보다 최대 0.35%포인트 낮은 1.70~2.75%의 저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구입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0.1~0.2%p,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 우대금리를 추가해 1.50~2.45%의 저리 이용이 가능하다.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선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2자녀 가구는 0.2%p 우대금리를 적용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전자계약 이용시엔 0.1%p 우대금리를 추가해 최대 2.0%~2.2%의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청년들이 학업과 생업에 전념하고 신혼부부들이 출산과 주거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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