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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입찰 편의 봐주고" 여성가족부 공무원 '집유'

 

【 청년일보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을 따낼 수 있게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백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여가부 행정사무관 백모(4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만 원을 명령했다.

 

백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허모(50) 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백씨는 2013∼2015년 광고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지인 허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600만 원을 받고 여가부가 발주하는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기소됐다.

 

여가부에서 온라인 홍보 업무를 담당하던 백씨는 허씨에게 여가부가 발주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제안요청서를 입찰공고가 나기도 전에 건네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백씨는 허씨의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의 내용을 여가부의 사업 의도에 맞게 수정해주고 투찰 가격까지 지정해줬고, 결과적으로 허씨는 3년 연속으로 사업을 수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여가부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이를 향한 사회적인 신뢰가 훼손됐고, 피고인은 허씨에게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수한 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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