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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도 변경 재개발"로...서울 임대주택 공급 숨통 튼다

업무에서 주거로...서울시 도계위, 신촌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계획 승인

【 청년일보 】서울시는 지난 16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가 마포1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마포구 노고산동 49-29번지를 대상으로 하는 정비 계획 변경안 가결로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상 건축물 주용도를 업무에서 주거로 바꿔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재개발 계획 실시로 서울 임대 주택 공급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 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이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통합되었으며, 2018년 동법 전면 개정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다.

 

현재 근린생활시설들이 있는 이곳에 새로 세워질 건물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98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 및 청년층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건축물 주용도를 업무에서 주거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신촌지역 제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건축물 주용도를 업무에서 주거로 바꾸는 내용으로 도계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마포구 노고산동 107-38번지의 대상지에는 23층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어지며 일반분양 256가구, 공공임대 15가구, 민간임대 28가구가 생긴다.

 

이날 도계위는 을지로3가 65-14번지 일대의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재개발은 도심산업 보호 및 기존 세입자 재정착을 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지역 기존산업인 건자재 업종에 5년 우선 임차권을 주고 준공 시점 주변 시세의 70% 이하 임대료를 적용해야 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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