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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300건...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배준환 "징역 18년"

 

【 청년일보 】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 1천300건을 제작해 음란사이트에 연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배준환(37)씨에게 24일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고, 일부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일 공판에서 배씨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피해에 시달렸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판단한 형량은 이보다 적었다.

 

배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 다수 청소년에게 접근, 4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총 1천293개를 제작하고 이 중 88개를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생부터 고등학교 2학년생까지 다양했고 '미션 성공하고 깊콘(기프티콘)·깊카(기프트카드)·문상(문화상품권) 받아 가'라는 이름의 오픈채팅방을 1천번 이상 개설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했다.

 

배씨는 일명 행위 수준별로 보상을 달리하는 '수위 미션'으로 사진과 영상 속 피해자 행위에 따라 1천원부터 2만원 상당의 기프티콘 등을 제공했다.

 

그는 특히 성 착취물에 자신의 닉네임인 '영강'(영어 강사의 줄임말)이 적힌 종이가 노출되도록 했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제작한 성 착취물을 피해자별, 날짜별로 정리해 음란사이트에 닉네임 '영강'으로 연재했다.

 

배씨는 아울러 청소년 피해자 중 2명에 대해 성 매수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성인 여성 8명과 성관계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907개 모두를 음란사이트를 통해 유포하기도 했다.

 

앞서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1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배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배씨는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된 첫 사례였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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