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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여성난임 진단·치료 배타적 사용권 획득

(무)스마트 건강종합보험에 탑재…가입대상, 20세부터 40세 미혼 여성
"보험산업의 공적기능 수행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

 

【 청년일보 】 MG손해보험이 9일 여성 난임 리스크 보장 관련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MG손보는 9일, 업계 유일의 ▲여성 난임 진단비 ▲여성 난임 치료비 담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MG손보는 해당 담보에 대해 향후 6개월 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난임 인구 증가에 반해 난임 치료비에 대한 민간 보험사의 보장은 사실상 전무했다. MG손보는 이에 착안해 국가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난임 관련 담보들을 ‘(무)스마트 건강종합보험’에 탑재했다. 해당 보험은 생활질병부터 중대질병까지 건강과 관련해 통합보장하는 보험으로, 여성 난임 담보 등 연령별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다양한 보장들을 판매하고 있다.

 

‘여성 난임 진단비’ 담보는 난임검사에서 여성난임질병으로 진단 시 가입금액을 최초 1회 보장하며, ‘여성 난임 치료비’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시험관) 시 급여항목에 대해 각각 최초 1회 보장한다. 가입대상은 20세부터 40세 미혼여성이다.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해당 담보에 대해 ▲새로운 난임 리스크 영역에 대한 시장 발굴 ▲난임에 대한 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독창성, 진보성, 유용성을 높게 평가했다.

 

MG손보 상품개발 관계자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부담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라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보험산업의 공적기능을 수행하고자 난임치료를 돕는 신담보들을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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