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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2020년부터 종이 대신 모바일로 제출한다

앞으로는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종이 증명서를 발급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기업이 겪는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자 증명서를 발급해 유통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자증명서 발급 및 유통 개념도. <제공=행정안전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이 완성되는 2020년부터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온 각종 증명서를 시민들이 모바일 기기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 받아 회사나 공공기관에 종이없이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확인서·등본 등 제 증명서는 2700여종으로 2015년 기준 연간 3억7000만 건(1000건 이상 발급된 190종 서식 발급건수 통계)의 종이 증명서가 발급됐다.

행안부는 2019년에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2019년 말에 시범서비스를 거쳐 2020년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유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센터, 전자문서지갑, 전자증명서의 진본성 확인 및 사용자 인증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전략계획 등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는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민간기업·단체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행정서비스의 신뢰와 편의성을 높이는 대한민국 대표 정부혁신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증명서 발급 유통시스템 구축에 따른 제출 방법 비교. <제공=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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