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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공무원 발견시 중징계"...전주시, 개발지 7곳 조사 예정

내부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에 참여 여부 집중 조사
투기 행위 확인시 징계,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 조처

 

【 청년일보 】 전북 전주시가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사전 차단을 위해 부동산 투기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수사 의뢰 조처를 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선다.

 

전주시는 최근 대규모 개발이 진행됐거나 개발이 예정된 7곳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에 대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LH의 개발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2018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로 지정한 전주역세권과 가련산 부지 등 2곳, 최근 택지 개발한 만성지구와 에코시티, 효천지구 등 3곳, ▲ 개발지로 부각한 천마지구와 여의지구 2곳 등 총 7곳이다.

 

시는 7곳의 지역에서 시청 개발 관련 부서 직원 및 그 가족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참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만약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행위가 확인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는 물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공무원이 투기 목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하면 모든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다고도 전했다.

 

승진 심사때 대상 공무원을 포함한 배우자의 주택 소유 현황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거짓 서류를 제출할 경우 승진에서 제외시킬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부동산 투기로 적발된 공무원 3∼4명을 승진에서 배제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1명에 대해서도 승진을 취소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우월한 위치를 이용해 취득한 내부 정보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이권에 개입하는 것은 서민의 꿈을 짓밟는 망국적 행위"라며 "앞으로 전문가와 경찰 등이 참여하는 특별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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